로고

스타타워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고객지원
  • 공지사항
  • 고객지원

   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공지사항

   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공지 SH공사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거비 지원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,203회   작성일Date 22-10-13 13:58

    본문

    신청자격 : 역세권 청년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한 자.


    지원대상 


      소득기준 

       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(3인이하)

       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자 신혼부부의경우 120% 이하인자

       - 도시근로자 가구당 (3인이하) 월평균 소득 1005 : 6,208,934원 이하

       - 도시근로자 가구당 (3인이하) 월평균 소득 1005 : 7,450,7214원 이하


      자산보유기준

      ​ 청년 : 2억 8,800만원이하

       신혼부부 : 3억 2,500만원 이하


       -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.


    지원금액

      보증금의 30% 최대 4,500만원 무이자 지원 (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천만원 )

      보증금 1억원 이하는 최대 50% (최대 4,500만원 )

      - ​당해 연도 확보예산보다 동시 신청인원 (금액) 많을시 저소득자 우선지원.


    약정사항​

      ​임자인은 임차보증금 중 서울시 ( SH 공사 ) 지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행사 금지.

       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퇴거에 따른 임차보증금 금액 반환시 서울시 (SH 공사) 계좌로 반환.


    신청절차

      임대차 계약후 신청

      - 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.

      신청기간 : 입주개시(예정)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. 10:00 ~ 15:00 (점심시간 없음).

      신청장소 :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/ 지하철 8호선 장자역.

                 (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민로 66 가든파이브 영관 8층 8063호.)


    지급방법 : 서울시(SH공사)에서 주거비 지원금액을 민간임대 사업자 계좌로 입주시 입금


    구비서류

     본인 신청시 

     임대계약서 원본

     신분증

     증빙서류 (소득,자산내역 증빙)

     소득

       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     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직장인 - 현재직장과 다를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)

       - 소득 금액증명 (자영업자, 프리랜서)

       - 사실증명 (근로소득 사업,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없는자)

     기간설정 : 2020년 ~ 발급일 현재 (소득,자산 산정기준일은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.)

     자산

       -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(구청, 주민센터)

       - 재산세(토지),재산세(건축물),재산세(주택) 위 세가지의 세부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

        (기간설정 : 2020년 ~발급일 현재)

       - 서울시 내역 1통 전국(서울제외)내역 1통

       -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구청,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시 "납부내역 없음" 으로 발급.


     대리인 신청시

      ​- 상기 본인 신청 서류 및 (위임용) 본인 인감 증명서 + 본인 인감도장 / 위임장 / 본인 신분증 / 대리 신분증.


    유의사항

     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는 신청불가.

     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(SH) 신청과 서울시 신혼부부/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불가



    서울주택도시공사 (콜센터 1600-3456) 



    첨부파일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